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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직원 겸직 금지 대상의 범위 해석

도시경제과-965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다른 조합’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인회사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다른 조합’이란 단순히 모든 법인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겸직 #직원 겸직 #도시개발법 #겸직 금지 #법인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5  ·  2017.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4.18.
  •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2016.3.15.)를 참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회사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 금지 대상은 법인회사를 포괄하지 않으며, 해당 조합들에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조합 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 및 임원·직원의 자격 요건 명시
  •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다른 조합’의 범위에 관한 유권 해석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 겸직 대상에 법인회사가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다른 조합’에는 법인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경제과-965) 및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만 포함됩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34조 5항의 ‘다른 조합’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조합’은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법인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관련 회사 임원 겸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도시개발법상 임원 겸직 금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해관계 있는 법인회사는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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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ㅇ직원 겸직 금지 대상 조합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 발조합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