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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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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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 발조합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