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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해외 이동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근무 조합원이 단체교섭 참여를 위해 귀국 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단체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귀국해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체교섭 #해외근무 #근로시간면제 #이동시간 유급 #조합원 귀국 #사용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2019.5.22.)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된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체교섭에 해외근무 조합원이 참여할 때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교섭 등 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이동·참여하는 시간(내부검토, 교섭참여, 이동 등)은 한도 내 유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단,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명확히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시간면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일정 시간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단체협약 체결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정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등): 사용자와 노조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음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교섭·협의 등과 밀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인정
사례 Q&A
1. 단체교섭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조합원의 이동시간이 유급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되었다면 이동시간도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해외 이동시간 등은 한도 내 유급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없을 때 해외 이동시간은 유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 중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 근무자가 단체교섭을 위해 귀국하면 내부검토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내부검토 시간 역시 한도 내 유급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 시간도 유급처리 가능 시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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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