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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 승계와 조합원 지위

도시경제과-3007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토지 소유권 전체를 매도하면 매수자는 매도자의 의결권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내에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매수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매도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범위와 방법은 해당 조합의 정관 내용에 따릅니다. 한편 토지 전부를 매도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조합 #토지거래 #의결권 승계 #조합원 상실 #정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007  ·  2017.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7(2017.12.20.)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토지를 전부 매도한 경우, 매도 조합원의 의결권을 매수 조합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관상 정한 내용에 따라 매수 조합원이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승계 및 복수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범위, 요건 등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매도한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해석이나 실무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정관 인가권자)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 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이 타 조합원에게 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경우 정관에 따라 의결권 승계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총회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간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의결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따라 조합원간 토지 전부 이전 시 의결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정관 규정에 따라 의결권 승계가 인정됩니다.
2. 조합원이 토지 소유권을 모두 매도하면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전부 매도 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역 내 토지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3.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의결권 행사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결권 관련 사항은 정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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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간 토지거래시 의결권 승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7, 2017.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를 매도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및 복수의 의 결권 행사 가능 여부와 토지를 매도한 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 1항제9호에서는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 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및 행사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는 바, 구역 내 토지 전부를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정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20. 도시경제과-30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