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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도 계산하게 됩니다.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상가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2022. 04. 0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2022-04-06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 역시 주택의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합니다.
  •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전해석(2015-법령해석재산-0225)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겸용주택의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 매매가액을 주택 가액으로 산정해 비과세 판단 및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판단 시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에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 합산
  •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0조: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 산식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상가 면적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 가액은 주택 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 외 부분(상가)의 가액도 주택의 가액에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전체 가액을 합산하여 고가여부 및 비과세 적용을 판단합니다.
3.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도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를 산출함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2.02.20. 다음의 겸용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함

◊ 1층 상가(152.89㎡)

◊ 2층 주택(162.69㎡) : ’13.1.2.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2. 질의내용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 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6.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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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도 계산하게 됩니다.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상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2022. 04. 0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2022-04-06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 외 부분의 가액 역시 주택의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합니다.
  •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사전해석(2015-법령해석재산-0225)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겸용주택의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 매매가액을 주택 가액으로 산정해 비과세 판단 및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 판단 시 주택 외 부분까지 주택에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 합산
  •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60조: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 산식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 외 상가 면적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의 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 이후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 가액은 주택 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 외 부분(상가)의 가액도 주택의 가액에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전체 가액을 합산하여 고가여부 및 비과세 적용을 판단합니다.
3.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도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는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공제를 산출함을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2.02.20. 다음의 겸용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함

◊ 1층 상가(152.89㎡)

◊ 2층 주택(162.69㎡) : ’13.1.2.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2. 질의내용

 ○ ’22.1.1. 이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 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6. 서면-2022-부동산-0634[부동산납세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