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일 #1세대1주택 #비과세 #지분 추가 취득 #일반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추가 지분 취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에서도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 판정 및 비과세 적용을 판단하도록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지분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기본 요건 제시
사례 Q&A
1.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도 별도의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해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비과세 판정 기준 변경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므로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지분 변동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8월 甲의 배우자 부산 영도구 소재 다가구주택 공동상속(甲의 장모 3/11, 甲의 배우자 등* 4인 각 2/11씩 상속)

    * 甲의 배우자 등 상속인은 별도세대

  - 2009. 5월 甲은 경기도 용인 소재 A단독주택 신축 후 거주 중

  - 2013. 02월 상속인 지분 2/11 강제경매 집행되어 甲의 배우자가 해당 지분 취득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 후 A단독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2017.03.27.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797, 2011.09.09.

[ 요 지 ]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상속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일 #1세대1주택 #비과세 #지분 추가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추가 지분 취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에서도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 판정 및 비과세 적용을 판단하도록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지분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기본 요건 제시
사례 Q&A
1.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도 별도의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해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비과세 판정 기준 변경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이 변경되어도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므로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지분 변동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8월 甲의 배우자 부산 영도구 소재 다가구주택 공동상속(甲의 장모 3/11, 甲의 배우자 등* 4인 각 2/11씩 상속)

    * 甲의 배우자 등 상속인은 별도세대

  - 2009. 5월 甲은 경기도 용인 소재 A단독주택 신축 후 거주 중

  - 2013. 02월 상속인 지분 2/11 강제경매 집행되어 甲의 배우자가 해당 지분 취득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 취득 후 A단독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 2017.03.27.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797, 2011.09.09.

[ 요 지 ]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2007.08.17.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서면-2018-부동산-3902[부동산납세과-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