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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상여 포함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2019.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정기급여 외에 상여 등 비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월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매월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상여금 #비정기급여 #종교단체 #간이세액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2019. 10.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2019.10.0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2019.9.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종교단체에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 급여는 지급월의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는 상여 등 비정기적 급여도 정기 급여와 합산한 월 지급총액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을 별도의 대상기간으로 구분하거나 환산하는 방식(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적용)이 아니라, 해당 월에 지급된 모든 금액의 합계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4항: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월의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에 따라 적용함
사례 Q&A
1. 종교단체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상여를 포함한 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상여 등 비정기급여도 월 총액에 포함해 간이세액표 적용을 명시합니다.
2.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소득세 계산 방법은?
답변
정기, 비정기 급여의 합산액이 월 지급총액이 되며, 이에 대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월 지급총액 기준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교단체가 명절수당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명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해당 월 총액에 포함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적용과 국세청 회신에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직무수행비는 종교인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 매월 정액 지급

  ② 명절 등에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추가 지급

2. 질의내용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기간별로 간이세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④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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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상여 포함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2019.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정기급여 외에 상여 등 비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월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매월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상여금 #비정기급여 #종교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2019. 10. 0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2019.10.04)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2019.9.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종교단체에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 급여는 지급월의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는 상여 등 비정기적 급여도 정기 급여와 합산한 월 지급총액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을 별도의 대상기간으로 구분하거나 환산하는 방식(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적용)이 아니라, 해당 월에 지급된 모든 금액의 합계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4항: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월의 총액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에 따라 적용함
사례 Q&A
1. 종교단체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 기준은?
답변
상여를 포함한 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상여 등 비정기급여도 월 총액에 포함해 간이세액표 적용을 명시합니다.
2. 비정기 급여 지급 시 소득세 계산 방법은?
답변
정기, 비정기 급여의 합산액이 월 지급총액이 되며, 이에 대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월 지급총액 기준 적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교단체가 명절수당 지급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명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해당 월 총액에 포함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적용과 국세청 회신에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직무수행비는 종교인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 매월 정액 지급

  ② 명절 등에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추가 지급

2. 질의내용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기간별로 간이세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④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