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직무수행비는 종교인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 매월 정액 지급
② 명절 등에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추가 지급
2. 질의내용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기간별로 간이세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④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8,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직무수행비는 종교인의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음
① 매월 정액 지급
② 명절 등에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금액을 추가 지급
2. 질의내용
❍종교단체가 정기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의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의 방법과 같이 상여지급대상기간별로 간이세액을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④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법령해석과-25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