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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1주택 여부 관련)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관리처분계획 #1주택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2021.07.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은 양도 비과세 특례 인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정한 기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및 그 요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1주택 요건이 필수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은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1주택이 아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주택자라도 소득세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미충족이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정한 각 요건 충족이 비과세 인정의 필수 조건임을 관련 회신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6. 조세법령운용과-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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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1주택 여부 관련)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90  ·  2021. 07. 06.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2021.07.0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문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은 양도 비과세 특례 인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정한 기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특례 및 그 요건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요건 및 적용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1주택 요건이 필수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은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1주택이 아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다주택자라도 소득세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 미충족이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상 정한 각 요건 충족이 비과세 인정의 필수 조건임을 관련 회신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7. 06. 조세법령운용과-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