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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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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