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9, 2017. 8.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조합원의 과 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하여 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는 공유자 전체가 1인의 의결권을 갖도록 정한 경우, 총회 성원시 조합원 은 공유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산정방법과 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총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의 의 결권 행사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 개정내용(경과규정 포함)과 구역 지정 제안일, 조합설립 인가일 및 조합 정관의 내용(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여야 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조합의 인가권자(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령상 구역 내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5호)에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 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시행일 이후 최초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8.9.18. 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된 시행령에서는 공람공고일에 관계 없이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정내용에 대 해 시행일(2008.9.22.) 이후 최초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