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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성원 산정에서 공유토지 조합원 의결권 기준

도시경제과-2049  ·  2017.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가 된 토지의 조합원도 전체 조합원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총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산정 시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구역 내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행사됩니다. 이에 관한 적용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일, 구역지정 제안일, 도시개발법령 개정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 성원 #의결권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049  ·  2017. 08.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 문서번호: 도시경제과-2049, 2017.8.29.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 3항에 따라 조합의 총회 성원과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역 내 공유토지의 의결권은 대표 공유자 1인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적용 시점(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조합설립 인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2005.8.5. 개정 시행령 이후에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에 대해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부여되고,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인가받은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 2008.9.18. 개정 시행령 이후에는 공람공고일과 관계없이 모든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 내용은 2008.9.22. 이후 최초 도시개발사업 제안분부터 적용됩니다.
  • 조합 정관의 내용, 도시개발법령의 경과규정,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합의 인가권자(지정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조합원의 의결권 산정 방법과 승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조합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 조합원 규정
  • 도시개발법령(2005.8.5. 개정, 대통령령 제18995호):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에게만 의결권 부여,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설립 인가받은 조합부터 적용
  • 도시개발법령(2008.9.18. 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공람공고일 관계없이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 행사, 2008.9.22. 이후 최초 제안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 성원 산정 시 의결권 없는 공유자는 포함되나요?
답변
총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산정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공유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유토지는 언제부터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지나요?
답변
2005.8.5. 이후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 2008.9.18. 이후엔 모든 공유토지에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 행사가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5호, 제21019호)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릅니다.
3. 조합원 산정 및 의결권 관련 사항은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합 인가권자(지정권자)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조합의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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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총회 성원을 위한 조합원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9, 2017. 8.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조합원의 과 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하여 구역지정에 대한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토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는 공유자 전체가 1인의 의결권을 갖도록 정한 경우, 총회 성원시 조합원 은 공유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산정방법과 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총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의 의 결권 행사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 개정내용(경과규정 포함)과 구역 지정 제안일, 조합설립 인가일 및 조합 정관의 내용(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여야 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조합의 인가권자(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령상 구역 내 공유토지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05.8.5. 개정ㅇ시행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8995호)에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 토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만 대표 공유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개정 내용에 대해 시행일 이후 최초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이후 2008.9.18. 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된 시행령에서는 공람공고일에 관계 없이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정내용에 대 해 시행일(2008.9.22.) 이후 최초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29. 도시경제과-20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