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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는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변경 가능성

도시경제과-1437  ·  2017.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는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 의결요건을 기존 조합원 과반수에서 의결권 과반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 승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이나 요건 변경은 정관 및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간 형평성과 총회 기능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총회 의결요건 #정관 #지정권자 #형평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37  ·  2017. 06.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7(2017.6.19.)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결권 승계 여부 및 범위, 행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의결권 행사 방식 자체 변경(예: 조합원 과반수 → 의결권 과반수) 역시 정관에 반영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합원의 권리 침해 및 총회 기능 상실 우려가 있음.
  •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조합원 형평성과 총회 기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적정한 내용으로 정관에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결권 승계에 따라 총회 의결요건 변경이 가능하나, 지정권자 협의와 형평성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특정 조합원이 타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이전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운영 및 총회 규정은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 인가는 지정권자가 행함
  • 도시개발조합 정관: 의결권 승계, 행사 방식, 총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조항 명시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으면 총회 의결요건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승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총회 의결요건 변경은 정관 및 지정권자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정관과 지정권자 협의를 반드시 전제하였습니다.
2. 의결권 승계로 한 사람이 의결권을 많이 가질 수 있나요?
답변
특정인이 과도하게 의결권을 승계하면 다른 조합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형평성과 총회 기능 보장을 강조하였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3. 의결권 승계와 총회 운영규정은 누가 정하나요?
답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며,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가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조합의 운영과 의결권 관련 사항은 정관 및 지정권자 인가가 필수임을 법령 및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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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결권 승계에 따른 조합총회 의결권 행사방법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7,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조 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권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요건 변경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승계 여부, 승계 범위 및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 항이나, 특정인이 과도한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총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및 총회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권의 승계 범위나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정관에 반영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보입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9. 도시경제과-1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