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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37, 2017.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조 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권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요건 변경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 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 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결권 승계 여부, 승계 범위 및 의결권 행사 등 총회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사 항이나, 특정인이 과도한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총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및 총회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결권의 승계 범위나 총회 의결 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내용으로 정관에 반영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보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