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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4,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 토지중 미 취득부지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소송으로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22조 사항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적용 받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22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소송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토지취득 절차를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