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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미취득부지에 매도청구소송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2604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미취득 부지는 매도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미취득 부지의 취득 절차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이 아닌 도시개발법령상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미취득부지 #매도청구소송 #도시개발법 #수용 #사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04  ·  2014. 11.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4, 2014.11.04.
  •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준용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미취득부지에 대해 매수 협의가 실패할 경우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취득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주택법 관련 규정: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 도시개발법 취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입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취득부지에 매도청구소송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미취득부지에는 매도청구소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 대신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22조는 어떤 보상 절차를 규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22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준용을 규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에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를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미취득부지 취득 방식이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은 매도청구소송,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 절차로 미취득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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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도청구 소송 적용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04, 2014.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 토지중 미 취득부지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소송으로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제22조 사항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적용 받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2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소송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어 토지취득 절차를 진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4. 도시재생과-26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