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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 자격과 공유지분 소유자의 임원제한

도시재생과-2566  ·  201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지분으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소규모 토지 소유를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지분 소유자도 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없이 선임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이 보장되며, 임원 선임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가운데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자격 #공유지분 #도시개발법 #의결권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66  ·  2014. 10.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6(2014.10.29.) 회신에 따름
  •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작거나 공유지분일지라도 도시개발법령상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유 면적과 별개로 조합원 모두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유자 중 대표 1명만 의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원 선임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조합원 가운데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실시합니다.
  • 따라서, 조합 이사회가 임원 자격을 따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한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보유 토지 면적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공유자):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 행사 가능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총회 정관에 따라 선임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유지분 소유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평등한 의결권과 임원 선임 자격 인정.
2. 보유 토지 면적이 적으면 도시개발 조합 임원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보유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임원 자격 제한은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원 자격과 임원 선임에 면적 제한 근거 없음.
3.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만 도시개발사업 조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공유지분은 대표 1인만 권한을 가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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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6, 2014.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데, 가칭 조합의 이사회에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서 도시 개발구 역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의결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 토지 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건 가 칭 조합의 이사회에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임원은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9. 도시재생과-25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