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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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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 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 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