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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 해석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서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현행 도시개발 관련 법령 상의 환지설계 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며,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2012년 이후 삭제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환지 #제자리 환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평가식 #면적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17  ·  2014. 1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3017(2014.12.19.)
  •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개정 시 삭제된 내용입니다.
  • 따라서, 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삭제되어, 제자리 환지의 원칙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시에는 현행 평가식 환지설계 원칙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설계 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며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적용
  •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도시개발업무지침): 제자리 환지 원칙 규정은 2012.9.25. 일부 개정 시 삭제
  • 도시개발법령: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및 환지설계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증환지된 토지는 제자리 환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에서는 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개정으로 해당 원칙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평가식과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식은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면적식은 면적 기준으로 환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 평가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자리 환지 원칙이 현행 규정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개정 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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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 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 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9. 도시재생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