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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제한과 토지 소유기간 제한 가능성

도시경제과-2605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기간(예: 구역지정고시일 3년 전부터 토지 소유한 자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법령은 토지 소유기간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보유토지 면적과 무관하게 조합원의 균등한 의결권과 토지소유자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기간을 이유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정관 내용은 관할 인가권자와 협의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토지 소유기간 #자격제한 #도시개발법 #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605  ·  2017. 11. 06.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5(2017.11.6.)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현행 도시개발법령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 보장토지소유자 차별 금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토지 소유기간을 이유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정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법령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기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 보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총회 의결사항 등에 부동의한 토지소유자 및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에 토지 소유기간 제한을 둘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도시개발법령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토지소유자 차별 금지와 평등한 의결권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 임원 결격사유 외에 자격 제한을 정관에 둘 수 있나요?
답변
자격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정관 내용은 해당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정관은 인가권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보유토지 면적·소유기간에 따라 조합원 권리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보유토지의 면적이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이 보장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 및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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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법령 외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5, 2017.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이외에 임 원의 자격 제한(구역지정고시일 3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가능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 중 토지 소유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32조제2항에서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4항에서 총회 의결사항 등에 부동의한 토지소유자 및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 소유기간 에 따라 조합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 적인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6. 도시경제과-26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