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05, 2017. 1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이외에 임 원의 자격 제한(구역지정고시일 3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가능 여부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 중 토지 소유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32조제2항에서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4항에서 총회 의결사항 등에 부동의한 토지소유자 및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 소유기간 에 따라 조합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 적인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