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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미완료 토지의 조합설립인가 동의 효력

도시경제과-93  ·  2018.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사망한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사망한 소유자가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법적 소유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미동의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등기부에 등재된 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상속등기 #미동의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업무지침 #부동산 등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3  ·  2018. 01. 11.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2018.1.1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는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산정하지만, 사망 후 상속등기 전이라면 법적 소유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동의권 행사 불가로 판단합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부동산 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소유권을 등기한 이후에야 동의서 제출 및 동의권 행사 가능하다고 지침합니다.
  • 결과적으로 등기 전 동의서는 효력 없는 것(미동의)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부동산 등기법 제27조: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대상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한정
  • 도시개발법: 토지 소유권 및 조합설립 관련 절차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상속 등기 전 토지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미동의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부동산 등기법 제27조는 법적 소유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동의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2. 상속인이 등기 후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이후에 새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자가 등기된 이후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토지소유자 사망 시 조합설립 동의서가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여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동의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등기법 제27조와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만 동의권 행사 주체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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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속 등기가 안 된 토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 2018. 1.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가 창립총회 전 사망한 후, 아 직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동의서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는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산정하여야 하 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 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소유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동의서의 효력은 없는 것(미동의) 으로 보이며, 사망한 자의 상속자가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후, 해당 상속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1. 도시경제과-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