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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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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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3, 2018. 1.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가 창립총회 전 사망한 후, 아 직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동의서의 효력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는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산정하여야 하 며,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 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소유자 사망 후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소유권자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동의서의 효력은 없는 것(미동의) 으로 보이며, 사망한 자의 상속자가 「부동산 등기법」제27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후, 해당 상속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