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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 단독 찬성 총회 의결 가능성

도시재생과-54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의결권과 관련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경우,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조합원 1인의 찬성만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의 찬성만으로 안건이 의결 가능한지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단, 정관의 적정성이나 변경 필요성 여부는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과반수 #조합 정관 #총회 의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4  ·  2016. 0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2016.1.7.)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관에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면,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1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정관의 적정성이나 변경 필요성 등은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정관의 해석 및 준수에 초점이 있으며, 총회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위해 정관 인가권자의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조합의 설립 및 정관): 도시개발조합의 설립과 정관의 주요 내용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조합 총회의 의결 방법 및 정관에 의한 세부사항 위임
  • 조합 정관: 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절차에 관한 자율규정
  • 정관 인가권자: 조합 정관의 내용 적정성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심사권한 보유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의결권 과반을 한 명이 가진 경우 총회 의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과반을 가진 1인만으로도 의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1.7. 회신과 조합 정관 규정에 따름
2.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회의 의결방법과 출석 요건 등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조합 자체 정관 규정
3. 정관의 적정성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해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인가권자 협의 필요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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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의 의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 2016. 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 승계규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으 로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 의 찬성만으로 총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할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한 경우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 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실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7. 도시재생과-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