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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존 직종·지역 고용 의무

고용차별개선과-2397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무하던 직종·지역이 아닌 다른 직종·지역의 고용을 제안했다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기존 근무했던 직종(지역)에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변경해 고용을 제안했다가 근로자가 거부해도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법파견 #근무지 변경 #직종 변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97  ·  2015. 12.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7(2015.1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란,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동일 업무·지역에 그대로 고용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 파견법은 직접고용의무만을 부과하며 고용형태·직종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법 취지상 불법파견이 발생한 업무에 실제로 종사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존 근무지·직종이 아닌 타 지역·타 직종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단, 근로계약의 세부 조건(임금·복지 등)에 대한 이견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조정이 가능하나, 근무지·직종은 직접고용 의무 이행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사용사업주는 비대상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 발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불법으로 사용된 업무에서 직접고용 의무 부과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무지와 직종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파견 업무와 동일한 근무지·직종에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고용의무는 불법파견 당시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파견근로자가 회사가 제안한 타 지역 근무를 거부하면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가요?
답변
아니오, 기존 근무 직종·지역이 아닌 조건의 고용 제안만으로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근무지·직종에 고용하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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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7, 2015. 12. 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실관계
귀 지청은 ⁠“A(사용사업주)”가 ⁠“B(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대상업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 파견근로자 5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 A사는 51명 중 48명은 기존 근무한 생산업무에 직접 고용하고, 2명은 거부
- 파견근로자 ⁠“C”에게는 2차례 특별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인원조정 등 인력 운용상 안산공장의 대졸사원(연구ㆍ영업직 등) 채용은 곤란하여 안산지역 이외의 사업장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자
ㆍ ⁠“C”는 기존 근무지인 안산 이외의 지역에는 직접 고용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A”사는 ⁠“C”를 고용하지 않음
※ 동 사업장 취업규칙(제10조)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학력(전문대 및 대퇴) 해당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후 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2. 의견
사업주가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초 근무했던 직종(지역)에 그대로 고용해야 하므로, ⁠“A”사는 근로자 ⁠“C”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함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나 고용형태ㆍ직종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학력ㆍ경력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파견근로자의 직무(지역)을 달리하여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C”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직종(지역)으로 한정하여 고용을 요구하면서 회사에서 제시한 직종(지역)에 대한 고용을 거부할 경우 비록 직접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C”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음
을설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비대상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음
‘직접 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으로 사용하였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며,
-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채용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사는 불법파견근로자 48명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생산업무에 고용한 반면 ⁠“C”에 대해서는 대졸 학력 등의 이유로 타 직종이나 지역에 배치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자 ⁠“C”가 기존 동일 근무지ㆍ직종의 근무를 요구하며 거부하여 고용하지 않았다면,
- 이는 ⁠“A”사가 ⁠“C”에 대해 고용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고용차별개선과-23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