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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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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주체에 관한 판단

고용차별개선과-620  ·  2015.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시가 검침원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서울시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의 주체가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검침원 업무를 위탁하고 파견관계가 성립된 경우,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20  ·  2015. 04. 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4.27.) 회신 근거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할 때 직접고용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불법 파견에서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검침원 소속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서울시의 직접고용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부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사업주의 정의 및 파견관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권리보호 및 위반 시 사용자 책임 명시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의 주체는 실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검침원을 고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되나요?
답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고용의무 주체로 간주됩니다.
근거
실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주체가 서울시이므로 직접고용도 서울시가 이행해야 합니다.
3. 불법파견 시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법파견 근로자의 권리보호사용사업주의 책임 강조를 위해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것에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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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 4. 2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시에서는 위탁종사원(검침원)에 대해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액임금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직 정원확보가 어려워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가 검침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으로 위탁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개별적 또는 노조의 동의하에 공단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면 서울시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시와 수탁업체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 「파견법」 상 ⁠‘직접고용’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의 취지는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가 현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상의 직접고용의무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7. 고용차별개선과-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