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재해 산정 시 자살 여부 및 처리 기준

산업안전과-1807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살로 인한 사망이 건설업체 산업재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재해자 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중치 부여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재해자 산정 #가중치 제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07  ·  2015. 04. 2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07(2015.4.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자살로 인한 사망은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마목의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4의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해자 수 산정 및 가중치 부여 등 구체적인 적용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살사망이 재해자 수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개별사안은 심사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 기준
  •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마목: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건 명시
  •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4: 가중치 부여 제외 요건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산업재해 보고 및 심사 관련 사항
사례 Q&A
1. 산업재해 산정에서 자살도 재해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산업재해자 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07 회신에 따르면 자살은 별표 제3호 마목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산재 가중치 산정 시 자살은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자살로 인한 사망은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4의 가중치 제외요건에 자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재 재해자 산정 관련 자살 건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단을 통해 재해자 산정 및 가중치 산정의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심사단을 구성해 이의제기를 심사하며 최종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자살이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07, 2015. 4.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관련)”에서 정한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동 별표제3호 마목에서 정하는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 라목 4에서 규정하는 가중치 부여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단에서 최종 결정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8. 산업안전과-18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