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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의제 판단

도시경제과-1397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가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 인허가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까지 의제 승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허가 의제 협의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모든 관계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97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7(2016.11.01.)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단독주택용지 등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 협의 의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의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허가 의제 협의내용을 토대로 정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3항에 따라 의제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의제 인허가 처리 절차가 이뤄짐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타법 인·허가 의제 가능 규정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제3항: 실시계획 인가 시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관계서류 제출 의무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7 회신도시개발법 제17조 근거
2. 실시계획 인가로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사업도 자동 인허가가 되나요?
답변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7 회신 내용에 근거함
3.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모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관계행정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9조 1~3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확인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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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의제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7, 2016. 11.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의제 협의된 경우 단독주택 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시 인ㆍ허가 의제를 받을 경 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계행정기관 협 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 의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ㆍ허가의제 협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 가시 인ㆍ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1. 도시경제과-13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