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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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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7, 2016. 11.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의제 협의된 경우 단독주택 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시 인ㆍ허가 의제를 받을 경 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계행정기관 협 의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 의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ㆍ허가의제 협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 가시 인ㆍ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