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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시 보유 상장주식 평가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끼리 합병할 때, 합병당사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보충적 방법이 적용되며,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평가 #합병 #부당행위계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2015.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2015-04-10)
  •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합병 당사 비상장법인의 상장주식 보유분은 거래기준일(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평균가 산정이나 할증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 질의된 합병사례에 대해 세 가지 설(평가기준일 종가, 평균가 산정, 최대주주 할증 적용)이 제시됐으나, 국세청은 평가기준일의 종가(최종시세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특수관계법인 합병 시 주주에게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 의제 및 평가방법
사례 Q&A
1. 비상장법인끼리 합병 시 보유 상장주식 평가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명확한 규정이 근거입니다.
2. 합병당사 비상장법인의 상장주식, 평균가·할증 적용하나요?
답변
평균가 산정이나 최대주주 할증 없이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만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은 평균가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 방법 관련 주요 법령은?
답변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이들 조문의 평가방법에 따라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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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답변내용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갑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의 종가로 평가

   (을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병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 2개월 종가 평균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2.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갑법인을 존속회사로 을법인을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예정이고,

 -「상법」제522조의2에 따라 합병계약서, 합병비율, 합병당사법인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할 예정임

○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계열 상장법인인 병법인의 지분 21.7% 및 0.44%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4.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