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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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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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75, 2017.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조성토지 등의 공급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성토지 공급시 공고 방법 및 절차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시 「도시개발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 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공급방법 및 공고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공 급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 라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