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와 공고 절차

도시경제과-2675  ·  2017.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 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이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공급 공고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 공급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입찰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 등 법령상 특례가 있을 때에는 그에 맞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조성토지 #도시개발구역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공급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675  ·  2017. 11. 14.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2675(2017-11-14) 회신 기준
  •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 공급에 있어 법령에서 공급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기반시설 설치 등 필요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특별히 공급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에 필요한 공고 방법 및 절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정해지며,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공급계획과 공고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공급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공급방법공고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조성토지 공급은 어떤 입찰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 공급 시 법령에서 공급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합니다.
2. 조성토지 공급 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 등 특정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조성토지 공급의 공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한 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공급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와 제57조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675, 2017.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성토지 등의 공급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성토지 공급시 공고 방법 및 절차

【회답】

도시개발구역 안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시 「도시개발법」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 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 등의 공급기준(공급방법 및 공고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공 급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 라 공급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4. 도시경제과-26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