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73, 2017. 8.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 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원형지 공급은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ㅇ입체 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형 지개발자로 하여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수용방식 사업 특성상 원형지를 시행자가 매수ㅇ개 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원형지를 공급받 은 후에 별도의 공모를 추진하여 선정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