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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원형지 매수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773  ·  2017.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지를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단지 출자 지자체가 원형지를 공급받고 다시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식도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원형지 공급 #시행자 매수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지자체 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773  ·  2017. 08. 0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73(2017.8.2.)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은 제한적으로 해당 법령상 개발자에게만 가능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로 공급받고 매수·개발하는 것은 수용방식 사업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원형지를 받은 후 별도 공모를 추진·매각하는 방식 역시 적정하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 원형지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의2: 원형지 공급의 구체적 대상 및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목적
  • 도시개발법 제19조: 사업시행자의 사업방식 및 추진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원형지를 직접 매수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원형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원형지 공급은 법령상 개발자에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행자의 직접 매수는 가능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원형지 공급은 누구에게 제한되나요?
답변
원형지 공급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당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서 원형지 공급의 대상과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원형지를 공모 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추진해 선정된 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의 공모로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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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형지 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773, 2017. 8.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직접 원형 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원형지 공급은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ㅇ입체 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형 지개발자로 하여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사항이므로, 이건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수용방식 사업 특성상 원형지를 시행자가 매수ㅇ개 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원형지를 공급받 은 후에 별도의 공모를 추진하여 선정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2. 도시경제과-1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