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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8.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집단체비지를 지 정하는 경우,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안에 상업용지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 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 정할 수 있으며,「도시개발업무지침」4-6-3, 4-6-5.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하여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 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체비지는 공동주택건설 촉 진을 위하여 필요시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정하는 사항이며, 상업용지를 집단체 비지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