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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집단체비지 포함 산정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39  ·  2018.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집단체비지 지정 시 체비지 면적의 70% 산정에 상업용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집단체비지 지정 시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산정에 상업용지 포함은 도시개발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체비지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일부 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를 집단체비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집단체비지 #상업용지 #도시개발법 #체비지 #환지방식 #공동주택건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9  ·  2018. 01. 16.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경제과-139(2018.1.16) 회신임
  • 집단체비지 지정은 공동주택건설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상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해 체비지의 7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음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상업용지를 집단체비지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업용지의 집단체비지 포함 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집단체비지 범위 산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정하나, 위 법령 및 지침 범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체비지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6-3, 4-6-5: 집단체비지 지정 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해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 도시개발법령 체비지·집단체비지 관련 입법취지: 집단체비지의 성격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 목적에 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집단체비지 체비지 70% 산정에 상업용지 포함 가능한가요?
답변
상업용지를 집단체비지에 포함하여 70%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르면 집단체비지는 공동주택건설 촉진 목적에만 한정되고, 상업용지 포함은 규정 및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집단체비지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공동주택 촉진 목적에 한해 체비지 70%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4-6-3, 4-6-5가 적용됩니다.
3. 집단체비지 산정 시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
공동주택건설 촉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고, 상업용지는 포함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산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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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업용지의 집단체비지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8.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집단체비지를 지 정하는 경우,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안에 상업용지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 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 정할 수 있으며,「도시개발업무지침」4-6-3, 4-6-5.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하여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 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체비지는 공동주택건설 촉 진을 위하여 필요시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정하는 사항이며, 상업용지를 집단체 비지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6. 도시경제과-1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