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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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20, 2017. 8.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가 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후, 다시 사업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사업비의 기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제5호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증감은 가장 최근에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인가된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최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