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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증감 기준 및 경미한 변경 산정

도시경제과-1820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최초 인가 후 사업비가 10% 이내로 증감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었던 경우, 이후 다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면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 사업비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비가 10% 이내로 증감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데, 이후 추가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최초 인가받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사업비 변경 #10% 증감 #최초 인가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20  ·  2017.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20(2017.8.8.) 공식 회신
  • 사업비의 10% 이내 증감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미한 변경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최초 인가된 실시계획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이미 경미한 변경을 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매번 추가 변경의 기준은 최초 인가시점의 사업비가 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인가권자(지정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실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경미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사업비 기준에 대한 판단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10% 이내 증감 후 추가 변경 기준은?
답변
추가 사업비 변경 시에도 최초 인가된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최초 인가 사업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경미한 변경 사업비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판단 시 최초 인가 사업비를 적용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가장 최초로 인가받은 실시계획상의 사업비가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비가 두 번 이상 변경되면 기준은?
답변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인가 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 증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경미한 변경별 합산이 아닌 최초 기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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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비 증감시 종전 사업비의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20, 2017. 8.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가 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후, 다시 사업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사업비의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제5호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증감은 가장 최근에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인가된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최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8. 도시경제과-18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