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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보상 재결신청 시기

도시경제과-623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지장물 보상 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장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재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손실보상 #재결신청 #환지예정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23  ·  2017. 03. 14.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2017.3.14)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65조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의무와 재결 신청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 말하는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구역 내 건축물이나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이후에만 재결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곤란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 장애물 이전·제거 근거 및 시행자 권한 명시
  •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지구에서 지장물 보상 재결신청 시점은?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재결신청이 불가하며,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제38조가 근거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환지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 보상재결 가능 여부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재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 회신에서 지정 이후에만 재결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지장물 손실 재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답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 등 진행 이후에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조항 및 해석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 후에만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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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 내 지장물 보상시 재결 신청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 2017.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 립 고시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지장물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가 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환지예정지 지 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재결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도시경제과-6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