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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명의 휴양·숙박시설 취득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계사와 공동명의로 휴양·숙박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관계사와 공동명의로 휴양·숙박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제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공동 취득 참여자별 지분과 소유권, 유지·관리 비용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사업장·관계사 소속 근로자의 시설 이용 가능성은 정관 규정 및 해당 근로자 범위에 따릅니다.
#근로복지기금 #공동명의 #휴양시설 #숙박시설 #근로복지시설 #관계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34  ·  2017.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2017.8.2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관계사와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운영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 및 소유권,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은 정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관계사 소속 근로자 중 도급 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제6호 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복지시설 출자, 출연, 구입, 설치, 운영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근로복지기금법인의 도급·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 허용
사례 Q&A
1. 관계사와 공동명의로 휴양시설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계사와 공동명의로 휴양시설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는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복지시설 구입 및 운영을 규정하며, 공동취득에 대한 별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취득 시 지분과 관리비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설을 공동 취득할 경우 각 사업장별 지분 및 소유권, 유지·관리 비용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하여 공동 참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설을 관계사 근로자가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관에 규정된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관계사 근로자도 복리후생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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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34, 2017.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ㆍ숙박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복수의 관계사가 공동 명의로 휴양ㆍ숙박시설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기금법인의 명의로 참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명의로 참여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시설 취득 시 공동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공동 취득에 참여한 기금법인의 지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명확히 하고, 유지ㆍ관리 비용 등에 대해 기금법인과 관계사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관계사 소속 근로자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24. 퇴직연금복지과-3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