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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매각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설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65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대금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별도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한,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시설 매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 편입 #기금법인 회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5  ·  2018. 06.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265, 2018.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해 목적사업회계로 관리한 경우, 매각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가 별도의 의결 없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도 기금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기금법인의 정관 및 회계 처리 기준,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구조를 참고하였습니다.
  • 문의 시점의 공식 회신 내용(2018년 6월 7일자)에 따르며, 추가 해석이나 유추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법인의 재산 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규정
  • 기금법인의 정관 및 복지기금협의회 규정: 기본재산 편입 여부에 대한 결정 절차와 권한
  • 기금법인 회계처리 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관리의 원칙
사례 Q&A
1. 근로복지시설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쓸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는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매각대금의 처리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매각 대금이 기본재산 편입 의결 없이 자동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 의결이 없는 한, 기금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구조가 근거입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시설 매각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거
회계처리 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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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시설의 매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5,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근로복지시설 매각 시,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회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휴양콘도미니엄 매각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