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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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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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기금법인의 정관에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기금법인이 '근로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휴가ㆍ여행 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