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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렌터카 임차 제공 사업의 적정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정관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을 명시한 경우,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렌터카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기금법인이 체육·문화활동 지원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렌터카를 임차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자체 복지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의무가 있는 사항을 대신 시행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 한한다.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렌터카 제공 #체육 문화활동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09.)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또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 이외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이미 제공하도록 정한 복지서비스(예: 휴가·여행용 차량 제공)를 대신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렌터카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증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함.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관련 규정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 외에 근로자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기금법인 수행 가능 사업 범위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이 렌터카를 임차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체육·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근거하며, 사용자의 법정 지급의무가 없는 사항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복지 제공 의무가 있으면 기금법인의 렌터카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이미 명시된 경우, 기금법인이 해당 복지사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 제공 의무를 대체하는 사업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렌터카 제공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일부로 렌터카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상 기금법인 목적사업 범위에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회답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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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기금법인의 정관에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 기금법인이 '근로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휴가ㆍ여행 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은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으로서 렌트카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