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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 시 점유자 보호조치 및 임시거주시설 적용범위

도시경제과-1891  ·  2017.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장물 철거시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조치는 동절기 등에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보호조치의 유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장물 철거 시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보호조치는 동절기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점유자 보호조치 유형은 법령에 특정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부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장물 철거 #임시거주시설 #점유자 보호 #도시개발법 #행정청 허가 #주거용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91  ·  2017.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1, 2017.8.17.
  •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조치는 동절기 등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 시에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점유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도시개발법령에 특정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행정행위 부관으로 조건(조치사항)으로서 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시거주시설 마련 외에도 보호에 필요한 조치 유형은 법령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의 조건 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시행자는 소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 행정청은 허가 시 동절기 등 특정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동절기 등 일정 시기 및 여건이 명시된 규정
사례 Q&A
1. 지장물 철거 시 임시거주시설 마련 조건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동절기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거주시설 마련 조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1 회신 내용
2. 점유자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유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점유자 보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관할 행정청이 허가조건 부관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해석
3. 관할 행정청은 어떤 근거로 점유자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허가 시 행정행위 부관 형태로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2항 및 해석 회신의 근거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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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장물 철거시 점유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1, 2017. 8.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장물 철거시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을 경우 임시거주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동절기 등에 점 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임시 거주시설 마련 외에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소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이나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행정청이 장애물 이전ㆍ제거를 허가하는 경우 동절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 물의 철거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허가조건의 적용대상은 동절기 등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점유자 보호조치 유형에 대하여는 법령에 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가하는 조건(조치사항)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7. 도시경제과-18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