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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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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26, 2017. 2.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의미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격의 토지가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 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ㆍ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뿐 용도폐지ㆍ변경 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