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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용지 환지 미지정의 의미와 토지 성격

도시경제과-326  ·  2017.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시설 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토지가 환지대상이 될 뿐, 따로 환지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 용지 #도시개발법 #환지 미지정 #용도 폐지 #용도 변경 #국공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26  ·  2017.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26(2017.2.9.)
  •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ㆍ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가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해당 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공공시설 용지 자체가 환지대상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용도폐지ㆍ변경되는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의 대상이 아니며, 시행자가 무상귀속받거나 매입·소유하는 국가 및 공공용지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함
  • 도시개발법 제28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요건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 환지의 대상과 제외 기준, 공공시설 용지의 환지 제외 관련
사례 Q&A
1. 공공시설 용지 환지 미지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공공시설 용지 환지 미지정이란 용도가 폐지·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환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시설 용지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토지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시설 용지는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또는 국가 소유로 귀속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용도폐지·변경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다른 토지가 환지로 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용도폐지·변경된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토지가 환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 용지는 환지대상으로 새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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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 내 공공시설 용지의 환지 비지정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26, 2017. 2.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의미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격의 토지가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 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ㆍ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뿐 용도폐지ㆍ변경 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9. 도시경제과-3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