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26, 2017. 2.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의미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격의 토지가 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33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 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ㆍ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 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뿐 용도폐지ㆍ변경 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