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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청산금 감정평가 시기와 기준

도시경제과-394  ·  2018.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 시 청산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언제 실시하고,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청산금 결정 시 감정평가는 환지계획(변경) 수립 전에 실시한 가격을 근거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시 별도의 감정평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시행자 및 인가권자에게 구체 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감정평가 #환지계획 #토지평가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94  ·  2018.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94, 2018.2.7.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청산금 산정은 환지계획(변경) 수립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리전 가격의 기준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사업 이전 상태),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환지처분 시 별도의 감정평가 실시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청산금은 환지처분 때에 결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인가권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 시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에서 정해진 과부족분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 금전 청산하고, 청산금은 환지처분에 결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시점,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 청산금 감정평가는 언제 하나요?
답변
청산금 감정평가는 환지계획(변경) 수립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2018-02-07 회신에 따라 감정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청산금 결정 시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청산금 산정의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 기준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서 가격기준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지처분시 별도로 청산금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까?
답변
환지처분 시점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유권해석에서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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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금 관련 감정평가 및 결정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94, 2018. 2.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처분시 청산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여부 및 청산금 결정 기 준 시점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평가 및 가격기준 시점은 ⁠「도 시개발업무지침」4-1-4.(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 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 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하며,「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청 산금 산정은 환지계획(변경) 수립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근 거로 해당 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지처분 시 청산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금전으로 청산(교부 징수)하여야 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7. 도시경제과-3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