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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 청산금 산정 시 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2991  ·  2017.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 산정 시 감정평가 없이 조합 내 토지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청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협의만으로 청산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하고, 이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지계획 변경절차 또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청산금 #감정평가 #토지평가협의회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991  ·  2017. 12.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91(2017.12.19.)
  • 현행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 변경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 가격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평가위원회(토지평가협의회)의 협의만으로 청산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토대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함을 명시
  • 환지계획 변경절차: 확정측량 결과가 반영되는 청산금 산정을 위해서는 환지계획 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 청산금 산정 시 감정평가 없이 청산 가능한가요?
답변
청산금 산정 시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하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환지계획 변경 절차 없이 확정측량만 반영해 청산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산금 산정 시에는 환지계획 변경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려면 환지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 청산금 산정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청산금 산정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과 환지계획 변경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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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91, 2017.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확정측량에 따른 청산금 산정시 감정평 가 없이 조합 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조합원)와의 협의를 통 해 청산 가능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 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확정측 량 결과를 반영하는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 변경이 선행되어 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환지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 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19. 도시경제과-29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