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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해석

국토교통부 2013. 11.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OO시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실시계획 인가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3. 11. 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2013.11.7.
  •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귀하의 사례에서는 OO시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로서 골프장 건설은 도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허가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임시사용승인 등 후속 행위가 아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호: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날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발사업의 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은 날을 개발부담금의 기준시점으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에서 하고,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됨
사례 Q&A
1. 골프장 건설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호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실시계획 인가와 임시사용승인 중 어떤 날이 부과개시일인가?
답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 등은 기준이 아니며, 실시계획 인가일이 부과개시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골프장 건설 인허가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나?
답변
골프장 시설결정은 도에서, 실시계획 인허가는 시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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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골프장 건설사업의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2013. 1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3. 기타

【질의요지】

① '08년 11월 7일 " △△도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② '09년 9월 4일 "로 OO시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③ '09년 9월 5일 "로 OO시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④ '12년 11월 "로 임시사용승인을 취득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사업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 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 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 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 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07. 국토교통부 2013. 11.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