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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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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3. 1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3. 기타
① '08년 11월 7일 " △△도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② '09년 9월 4일 "로 OO시청에서 실 시계획 인가 ③ '09년 9월 5일 "로 OO시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④ '12년 11월 "로 임시사용승인을 취득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사업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 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 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 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 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