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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토지 전체 1인 소유 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69  ·  2018.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설립 후 조합원 1인이 전체 토지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도 조합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1인이 전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환지처분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어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방식 #전체 토지 소유 #조합원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9  ·  2018. 01. 19.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 2018-01-19 회신
  • 조합 설립 후 조합원 1인이 전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조합 설립 요건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임에도, 전체 토지를 1인이 소유하게 되면 다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 조합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므로, 그 시점부터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 조합설립 인가 필요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다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조정을 전제로 함
  • 조합의 총회 기능: 정관에 의해 조합원 과반의 의사결정이 필요
사례 Q&A
1. 조합원 1인이 조합설립 후 전체 토지를 매입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1인이 전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관상 총회 기능 상실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전후 토지 소유자 수에 따른 법적 차이는?
답변
조합 설립에는 최소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필요합니다. 설립 후 1인이 전체를 소유해도 조합 유지 및 사업은 곤란해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조합 설립 요건이 다수 토지소유자인 점이 근거입니다.
3. 환지처분 공고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어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직접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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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체 토지를 1인이 소유한 경우 조합 시행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9, 2018.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 이후 환지처분 전에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토 지를 전부 매입하여 전체 토지를 1인이 소유한 경우 조합에서 사업추진 가능 여부

【회답】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설립 이후 도시 개발구역 전체 토지를 조합원 1인이 소유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기능 상실 등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지처 분 공고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므로 도시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19. 도시경제과-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