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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9, 2018.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설립 이후 환지처분 전에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토 지를 전부 매입하여 전체 토지를 1인이 소유한 경우 조합에서 사업추진 가능 여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설립 이후 도시 개발구역 전체 토지를 조합원 1인이 소유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기능 상실 등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환지처 분 공고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므로 도시개발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