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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소유권 증빙 서류 인정 여부

도시경제과-1655  ·  2017.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체비지의 소유권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체비지의 사용권원 인정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체비지 #소유권 증명 #소유권이전등기 #체비지 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55  ·  2017. 07. 1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55(2017.07.18.) 회신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에 대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서류들이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관련 규정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인가 및 체비지 매입 등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증명서만으로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체비지 증명서만으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07-18. 해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체비지 사용권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체비지의 사용권원 인정 여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환지예정지 증명원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증명원만으로는 소유권 증명에 부족하나, 사용권원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증명원 자체로 소유권 증명은 불가하나, 사용권원은 별도 검토 가능함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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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 소유권 증빙서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55, 2017.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도 시개발법」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동주택 체비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으 로부터 발급받은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단 서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후에 취득할 수 있 는 바, 이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8. 도시경제과-16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