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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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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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55, 2017.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도 시개발법」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동주택 체비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으 로부터 발급받은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단 서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후에 취득할 수 있 는 바, 이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