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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 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 기준 역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체비지 매각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인가 절차 #환지예정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2016.3.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체비지로 확정된 후에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환지계획 인가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인가 전에 체비지 매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9조: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체비지 매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전에는 체비지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비지는 환지계획 인가 후 확정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비지 매각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 기준에 따라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인가 후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처분 절차는?
답변
체비지는 환지계획 인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매각 및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체비지 매각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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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 2016. 3.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ㆍ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8. 도시재생과-8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