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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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1, 2018. 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계획인가(환지예정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기반시설 공사용 가설 사무소(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동 의 필요 여부
「도시개발법」제38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킨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