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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경제과-211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예정지에 기반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의 환지예정지에 기반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가설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설치 #토지소유자동의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11  ·  2018. 01.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시활력지원과) 2018-01-24, 문서번호 도시경제과-211
  • 손실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등은 시행자가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아 건축물·장애물 이전, 제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가 필요 없는 근거로는 손실보상 절차의 완료와 환지계획,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에 따른 시행자 직권 공사 권한을 들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공사용 임시 건축물(컨테이너 등)도 본 유권해석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또는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장애물의 이전 또는 제거 가능
  • 도시개발법 제39조: 환지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환지계획의 인가와 절차,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조치
  • 실시계획 인가 내용 및 손실보상 완료 후 기반시설 공사는 시행자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에 컨테이너 설치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1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손실보상 완료 등의 근거
2. 환지예정지상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부합되고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라면 시행자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토지소유자의 권리 제한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가 별도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환지계획·실시계획 인가와 손실보상 완료를 근거로 한 국토교통부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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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1, 2018. 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환지예정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기반시설 공사용 가설 사무소(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동 의 필요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킨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24. 도시경제과-2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