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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비계 임대 시 부속품 설치 의무 및 안전인증 기준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관 비계를 임대할 때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강관 비계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임대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한되며,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승인받은 설계 조건 준수가 필요하며,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로 임대·출고되어야 합니다.
#강관비계 #임대 #부속품 #연결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799  ·  2019.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799(2019.12.30.)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승인받은 설계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자나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강관 비계(특히 단관비계용 강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의 경우, 연결핀 등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로 임대·출고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공·사용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됩니다.
  • 부속품이 빠진 채 임대·출고되는 것은 설계 조건 미준수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설계 승인 조건에 부합하게 임대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변경 금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설계 조건 및 승인 절차
사례 Q&A
1. 강관 비계 임대 시 연결핀 등 부속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승인받은 설계 조건을 준수하여 부속품(연결핀) 포함 상태로 임대·출고해야 함이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회신에서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강관 비계 임대 시 부속품 없는 상태도 괜찮은지?
답변
아닙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된 강관 비계는 설계 조건을 따른 채 부속품과 함께 제공해야 하며, 누락 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는 승인 당시의 설계 조건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강관 비계 부속품 없이 임대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은?
답변
설계 조건 미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조치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설계 조건과 다르게 임의 변경·사용이 법령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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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ㆍ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30. 산업안전과-57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