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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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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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799, 2019.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ㆍ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