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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주기 계산 방법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검사 주기는 이전 검사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연도 내에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부터는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로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주기는 회계연도와 무관하며, 예를 들어 2018년 6월 20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2020년 6월 19일까지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기계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검사 #고용노동부 #검사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212  ·  2020. 03.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2020.3.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안전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최초 검사 이후에는 가장 최근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연말)가 아니라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6월 20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2020년 6월 19일까지(전후 30일 이내) 반드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기검사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범위 및 검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설치 완료 후 최초 안전검사(3년 이내), 그 이후로는 2년마다 정기검사
사례 Q&A
1. 안전검사대상기계 안전검사 주기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로 검사주기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전검사 기한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실제 검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회신에 따르면 회계 연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최초 안전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최초 안전검사는 기계 등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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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검사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12, 2020. 3.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ㆍ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7. 산업안전과-1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