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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클램프 성능시험 부적합 시 사업장 처벌 가능성

산업안전과-5178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전형클램프가 안전보건공단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처벌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회전형클램프가 안전보건공단의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 위반으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회전형클램프 #안전성능 부적합 #성능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기준 #사업장 처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78  ·  2020. 11.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5178, 2020. 11. 17. 회신 내용임.
  •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2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이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의 제조·수입·양도·사용 등에 관한 금지 사항 및 안전인증기준 충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안전보건공단의 성능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지 확인 절차 및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2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금지조치
사례 Q&A
1.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전형클램프는 안전인증기준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101조에 따라 성능시험 부적합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취소 없이도 성능시험 부적합으로 제재가 있나요?
답변
네, 성능시험 결과가 부적합이면 별도의 인증취소 없이도 안전인증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성능시험 횟수와 관계없이 부적합이면 처벌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이 있습니다.
3. 안전보건공단 성능시험 부적합이 법적 제재로 연결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성능시험 부적합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기준 불충족 사유로 법적 제재 근거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2호 및 제101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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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78, 2020. 11.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수거한 회전형클램프 2차례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호),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3호)
-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그 당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함
ㆍ 따라서,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 부적합 받은 경우라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산업안전과-5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