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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비계 수평재 안전인증 병행표시 제도 가능성

산업안전과-996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해 1, 2종을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동바리·비계용 수평재에 대해 1, 2종 병행표기 안전인증서 제도 도입 요청에 대해, 현재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 안전인증기준 상 수평재의 사용 방식이 다르면 성능기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 병행표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개선 의견은 추후 인증기준 개정시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스템동바리 #비계 #수평재 #안전인증 #1종 #2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6  ·  2020. 03.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6 (2020.3.6.)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동일 수평재라도 1종 및 2종 수직재 결합시 길이 차이 등으로 성능기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안전인증 기준에서는 1, 2종 병행표기 안전인증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한 수평재 제품이어도 각각의 도면과 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 및 표시를 받아야 하며, 인증마크 위치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귀하의 제도개선 요청(동일 제품 병행표기 허용)에 대해서는, 향후 인증기준 개정 시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 및 성능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신청 및 인증대상에 관한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절차 및 이행 요건
사례 Q&A
1. 동일한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에 1종, 2종 안전인증을 병행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기준상 병행표시는 곤란합니다.
근거
1종 및 2종 수직재 결합 시 수평재 길이 등이 달라져 성능기준에 영향이 있으므로, 별도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시스템 동바리·비계용 수평재의 안전인증 마크 위치를 1종과 2종 각각 다르게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각 인증별로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일 제품이어도 별도 도면·기준에 따라 별도 인증 및 인증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동일 수평재의 1종·2종 안전인증 병행표기 제도 개선 가능성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차후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인증기준 개정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반영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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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6, 2020.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하여 1, 2종 모두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요청 ※ ⁠(사유) 수평재는 같지만 결합하는 수직재는 1종, 2종 파이수 구분을 통해 종류가 달라 현장에서 같은 수평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불편, 같은 수평재를 두 번에 걸쳐 각각 인증하는 것은 문제
- 인증심사 시 동일한 제품(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도면을 각각 제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다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요청(동일 제품에 1종, 2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사유)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1종, 2종은 같은 자재로 현장에서 인증표시로 1종, 2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회답】

ㆍ 질의 상 안전인증 대상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재의 1종 또는 2종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합할 경우 수평재의 길이가 달라져 상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ㆍ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호환ㆍ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6. 산업안전과-9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