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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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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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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6, 2020.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하여 1, 2종 모두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요청 ※ (사유) 수평재는 같지만 결합하는 수직재는 1종, 2종 파이수 구분을 통해 종류가 달라 현장에서 같은 수평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불편, 같은 수평재를 두 번에 걸쳐 각각 인증하는 것은 문제
- 인증심사 시 동일한 제품(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도면을 각각 제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다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요청(동일 제품에 1종, 2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사유)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1종, 2종은 같은 자재로 현장에서 인증표시로 1종, 2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ㆍ 질의 상 안전인증 대상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재의 1종 또는 2종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합할 경우 수평재의 길이가 달라져 상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ㆍ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호환ㆍ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