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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6.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주세법」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시 판매는 가능하나,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판매ㆍ유통이 곤란. 따라서,「주세법」상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