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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 품질유지기한 경과 시 주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7. 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품성 상실로 인해 주세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세법 제34조의 환급 취지가 소비되지 않은 주류에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데 있으므로,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수입맥주 #주세 환급 #품질유지기한 #품질불량 #변질 #상품성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27.

  • 회신 주체 및 출처: 관세청 2017. 6. 27. 답변
  • 관세청은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상품성의 상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품질유지기한 경과’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세법 제34조의 환급 취지는 변질, 품질불량, 기타 타당한 사유로 소비가 불가능하게 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있습니다.
  •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맥주는 현실적으로 판매·유통이 곤란하고 상품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환급 대상 사유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4조 제1항: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 주류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
  • 주세법의 입법취지: 실제 소비되지 못한 주류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
  • 환급 사유의 범위: '변질', '품질불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모두 포함
사례 Q&A
1. 수입 맥주 품질유지기한 경과 시 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수입 맥주도 주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6. 27.에 따르면 상품성 상실로 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세법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변질, 품질불량, 품질유지기한 경과 등 판매·유통이 곤란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3. 판매 가능한데도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맥주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판매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성 상실만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6. 27. 유권해석에서 현실적인 판매 곤란 및 상품성 상실이 환급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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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7. 6.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주세법」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시 판매는 가능하나,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판매ㆍ유통이 곤란. 따라서,「주세법」상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



출처 : 관세청 2017. 06. 27. 관세청 2017. 6.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