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관세청, 2017. 6.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
검토의견 : (을론 - '품질유지기한 경과' 는 실질적으로 상품성을 상실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환급 가능).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주세법」제34조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시 판매는 가능하나, 상품성 상실로 이어져 현실적으로 판매ㆍ유통이 곤란. 따라서,「주세법」상 환급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품질유지기한 경과’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폐기ㆍ환급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