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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보상액의 정리전 토지가격 활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272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액을 환지전 토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용 정리전 가격 산정시점과 동일하다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 #감정평가 #보상액 #정리전 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72  ·  2014.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2014.9.25.)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따라, 정리전 토지평가액 산정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 시점과 동일하다면 그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실무 적용 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도록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정리전 가격 산정법은?
답변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보상액 산정 시점과 환지계획용 정리전 가격 산정시점이 같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 회신 등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정리전 가격 적용 여부는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적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협의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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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 보상액을 정리전 토지가격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72, 2014.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신청자의 정리전 토지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 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토지평가를 새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 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 획 수립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 산정 시점이 환지계획을 위한 정리전 가격의 산정시점과 동일 한 경우라면 보상액을 환지전 가격으로 사용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인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5. 도시재생과-2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