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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B)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며,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임대주택 폐지 #5년 처분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2024. 12. 1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C, D)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라면,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납세자는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규정과 요건 충족 여부, 자동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명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요건, 처분기한 관련 특례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요건 및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동시 보유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폐지된 유형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제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주택 유형 폐지에 따른 등록 말소 규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세금 제한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 5년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미적용 근거
2. 폐지된 임대주택 양도 후 남은 장기임대주택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처분기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적용 제외 및 국세청 회신 취지
3.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특례는?
답변
자동말소 후 양도한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및 국세청 공식 답변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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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음)

[답변내용]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A주택

(거주주택)

’05.5월

예정

  ∥-------------------------------------------------------------------------------------------∥

취득

양도

’14.8월

’15.4월

’21.5월

’21.8월

            ∥-------------∥-------------------------------------∥----------∥

취득

임대등록

(매입, 5년)

자동말소

양도

’16.11월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8년)

’17.9월

’17.12월

                                ∥-----------∥-------------------------

취득

 임대등록

(준공공, 8년)

B주택

(다세대)

C주택

(오피스텔)

D주택

(다세대)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출처 : 국세청 2024. 12. 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