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23. 4월 A주택 소유자 父 사망, 상속등기 미이행
-’23. 6월 A주택에 대해 지자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음
-’23. 7월 미등기상속재산(A주택)에 대해 주된 상속자인 母에게 재산세 부과
-’23. 11월 母와 자녀 3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A주택 상속등기
2.질의내용
1)’23년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지방세법 §120①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24년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주택(A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관련사례
□ 대법원2024두30281, 2024.3.28. 심리불속행
○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2023누49716, 2023.12.20. 판시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1심)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037, 2023.6.23. 판시사항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유○○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 2022. 11. 4. 이 사건 주택을 원고 0.2, 유○○ 0.2, 유□□ 0.32, 유◇◇ 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 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생략)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 2021. 11. 11.자 2021두4630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21두46308, 2021.11.11. 심리불속행
○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2020누15525, 2021.7.9. 판시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8. 4. 10.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 ○○02동 ○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1심)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635, 2020.11.26.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반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2017느합○014 사건에서 2018.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중 이△경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8. 5. 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2018.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5. 2.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2018년분 과세기준일은 2018. 6. 1.이고 상속등기는 그 이후인 2018. 8. 3. 이루어짐),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 3. 기준으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원고는 상속등기를 마친 자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을 규정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법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11, 2020.6.1.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 재산세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 취득세를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들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등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② 그 제2항제2호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며,
-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관련「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참고)으로, 그 제3항은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 미등기 상속재산이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된다면 주된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는 제외함),
추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된 경우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23. 4월 A주택 소유자 父 사망, 상속등기 미이행
-’23. 6월 A주택에 대해 지자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음
-’23. 7월 미등기상속재산(A주택)에 대해 주된 상속자인 母에게 재산세 부과
-’23. 11월 母와 자녀 3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A주택 상속등기
2.질의내용
1)’23년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지방세법 §120①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24년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주택(A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3.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관련사례
□ 대법원2024두30281, 2024.3.28. 심리불속행
○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2023누49716, 2023.12.20. 판시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1심)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037, 2023.6.23. 판시사항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2021. 6. 1.까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유○○은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8호로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 2022. 11. 4. 이 사건 주택을 원고 0.2, 유○○ 0.2, 유□□ 0.32, 유◇◇ 0.28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대법원 2022스672)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생략)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대법원 2021. 11. 11.자 2021두4630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이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원고가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③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22. 11. 4.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21두46308, 2021.11.11. 심리불속행
○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2020누15525, 2021.7.9. 판시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공동상속인 중 이△경이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인 2018. 4. 10.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 ○○02동 ○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와 같은 상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1심)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635, 2020.11.26.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고, 반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가정법원 2017느합○014 사건에서 2018.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중 이△경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8. 5. 2.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2018.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5. 2.자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2018년분 과세기준일은 2018. 6. 1.이고 상속등기는 그 이후인 2018. 8. 3. 이루어짐),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일인 2019. 1. 3. 기준으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원고는 상속등기를 마친 자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을 규정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법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11, 2020.6.1.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신고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데,
- 재산세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 취득세를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납부하면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들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 등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② 그 제2항제2호에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편의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6.4.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며,
- ③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관련「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취지는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를 결정하거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과세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참고)으로, 그 제3항은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 미등기 상속재산이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된다면 주된 상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663, 2023.3.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