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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자의 신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재화공급 판단

사전-2025-법규부가-0352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를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판매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판매업 #신차구입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전시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52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52(2025.05.29)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시,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때 자동차판매업자가 해당 차량을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전시·시승 등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로 직접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공급으로 재차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행 법령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매입 목적 및 실제 사용용도가 부가가치세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용도변경 시에는 세무상 추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자동차의 경우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자동차판매업자가 해당 자동차 등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의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 및 세율 규정
사례 Q&A
1. 자동차판매업자가 시승차로 신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판매업자가 시승차나 전시차 등 판매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52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시승차를 영업활동 이동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재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동차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자동차판매업의 차량 구입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차량을 실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영업 외 목적 사용 시 재화공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0조 및 해당 사전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자동차 신차판매 대리점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도‧소매/상품대리)를 발급받아 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신차판매를 위해 소속 브랜드의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여

  - 신차 상담시 구입한 차량을 전시차 대용으로 보여주거나 시승용으로 사용하고 영업활동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할 계획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차량 판매시 소속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부가-0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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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자의 신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재화공급 판단

사전-2025-법규부가-0352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를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판매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자동차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판매업 #신차구입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352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52(2025.05.29)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시,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때 자동차판매업자가 해당 차량을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전시·시승 등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로 직접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공급으로 재차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행 법령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매입 목적 및 실제 사용용도가 부가가치세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용도변경 시에는 세무상 추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자동차의 경우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자동차판매업자가 해당 자동차 등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의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 등 과세물품 및 세율 규정
사례 Q&A
1. 자동차판매업자가 시승차로 신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판매업자가 시승차나 전시차 등 판매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352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시승차를 영업활동 이동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재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동차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자동차판매업의 차량 구입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차량을 실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영업 외 목적 사용 시 재화공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10조 및 해당 사전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전시, 시승용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영업활동 이동수단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자동차 신차판매 대리점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도‧소매/상품대리)를 발급받아 자동차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신차판매를 위해 소속 브랜드의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여

  - 신차 상담시 구입한 차량을 전시차 대용으로 보여주거나 시승용으로 사용하고 영업활동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할 계획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차량 판매시 소속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부가-0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