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77, 2017. 10.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집단환 지의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 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ㅇ수익은 가능하 나 처분은 불가하므로,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은 환지처 분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 지로서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환 지처분 전에 집단환지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집단환지 신청자 의 종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거나, 사용ㅇ수익권자 전 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