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77, 2017. 10.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집단환 지의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 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ㅇ수익은 가능하 나 처분은 불가하므로,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은 환지처 분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 지로서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환 지처분 전에 집단환지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집단환지 신청자 의 종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거나, 사용ㅇ수익권자 전 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