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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집단환지 예정지 매입 요건

도시경제과-2377  ·  2017.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집단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환지처분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집단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지 전체 매입이나 사용·수익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집단환지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토지매입 #공동주택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377  ·  2017. 10. 1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77(2017.10.10) 회신에 따르면, 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 가능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 이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환지처분 전에는 해당 집단환지 예정지의 처분(매매 등)은 제한되며, 사용·수익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지로 간주되므로, 법률행위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합치된 의사(전원 동의)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환지처분 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원할 경우, 신청자의 종전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사용·수익권을 확보하거나, 사용·수익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해당 토지는 사용·수익은 가능하나 처분은 불가함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 환지처분 전 토지의 처분 및 권리행사 제한 규정
  • 도시개발법: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지에 관한 법률 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함
사례 Q&A
1. 환지처분 전 집단환지 예정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전에는 집단환지 예정지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2. 집단환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집단환지는 공유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상 모든 토지소유자 동의가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3.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종전 토지 전체를 매입해야 하나요?
답변
종전 토지 전부 매입을 하거나 사용·수익권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종전 토지 전체 매입 또는 사용·수익권자 동의 요건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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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집단환지 매입 대상 토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77, 2017. 10.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환지처분 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집단환 지의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환지 신청자의 종전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토 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력 발 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ㅇ수익은 가능하 나 처분은 불가하므로, 현재 집단환지 예정지(공동주택용지)의 매입은 환지처 분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집단환지의 경우 공유토 지로서 법률행위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환 지처분 전에 집단환지에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집단환지 신청자 의 종전 토지 전부를 매입하여 사용ㅇ수익권을 확보하거나, 사용ㅇ수익권자 전 원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0. 도시경제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