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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조회 재출연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044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 일부를 근로자 상조회로 재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을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은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직접 이바지해야 하며, 상조회 자체가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조회 #출연금 #기부 #재출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44  ·  2019. 03.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4(2019.3.4.)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에 한정되며,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전체를 직접적 수혜자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기금 출연 또는 기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조회로의 출연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또는 생활원조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근로복지의 기본 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목적
  • 기금법인 정관 규정: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상조회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른 근로자 복지를 직접 목적으로 해야 하며, 상조회는 그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과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조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금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에 한정되며, 상조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조회 지원이 불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업만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조회는 근로자 전체 수혜와 직접적 복지증진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사업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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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