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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피크특별퇴직은 정년에 준하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인출 사유는 조합 해산·사망·장해·정년·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정됩니다.
#임금피크특별퇴직 #우리사주 인출 #근로복지기본법 #퇴직 해석 #예탁기간 #비자발적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15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3.2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조합 해산,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한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근무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년 등 비자발적 퇴직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특별퇴직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예탁금 인출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인출 가능한 사유로 조합 해산,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명시
  • 임금피크특별퇴직은 해당 시행규칙의 정년 및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피크특별퇴직 시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특별퇴직이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 해산,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인출 사유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3.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 선택 시 우리사주 예탁금 출금이 허용될까요?
답변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경우 예탁금 출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년에 준하는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출 불가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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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성과배분성과급의 일부를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할 예정인데, 임금피크특별퇴직*시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임금피크제로 근무하지 않고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함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임금피크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7. 퇴직연금복지과-1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