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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형사피의보상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수행 중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의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직원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관 목적 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이 단체협약 등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급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금사업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민형사피의보상금 #벌금 지원 #손해배상 #근로복지기본법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8  ·  2019. 07.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2019.7.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 지급 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증진과 생활원조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금·벌금 등 민형사피의보상금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책임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기금사업에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부는 기금에서 실시할 수 없으며,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61, 2003.7.3. 등)도 동일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민형사피의보상 지원 조항이 있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기금을 출연 가능
  •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미 급부 의무가 있는 사항은 복지기금 사업 대상이 아님
  •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책임 지원은 기금 용도사업에 포함하지 않음(행정해석)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 지급 의무가 있는 보상금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해석상 정관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단체협약에 피의보상 조항이 있으면 기금 지원은 안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등 회사 지급의무가 명확한 경우,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자 지급의무 중복 방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지원 가능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생활원조·재산형성 등 정관에 정한 복지증진 사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행정해석은 생활안정·복지증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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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사실관계 ○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상 과실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되는 사례 증가
○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명증 등 업무저해요인과 관련한 고충 및 공사감독 업무 기피 현상 심화
○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해 소송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하는 방안 모색 중
제00조(직무수행 관련 직원보호) ① 회사는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피소된 경우에 준하여 지원한다.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61, 2010.3.5.) 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28 | 법제처 유권해석